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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센터 -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공기업
  • 부조리신고 처리절차
  • 대구도시공사는 깨끗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하여 부조리신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처리과정상에 의혹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하고 결과를 통보 드리겠으며, 부조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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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 무사안일, 복지부동, 책임전가 등 근무태만 행위
  • 기타 공사임직원의 비위행위
    ※ 일반적인 건의, 문의사항은 민원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부조리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일 경우에 사전동의 없이 민원상담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 신고요령
  • 부조리 신고사항은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 주십시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
  • 허위나 가명으로 신고하실 경우는 내용에 상관없이 접수가 불가능하며, 신고내용은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