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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개발 - 시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 택지개발추진현황
  • 택지개발추진현황
    구분 지구명 면적(㎡) 주택건설(세대) 사업기간 비고
    11개지구 6,650,218.2 79,308.0 - -
    사업완료 10개지구 6,267,913.2 71,838.0 1987 ~ 2007 지산, 범물, 상인, 시지, 노변, 용산, 장기, 동서변, 학정, 죽곡
    개발중 죽곡2지구 382,305.0 2,499.0 2003 ~ 2011 단지조성공사중
  • 개발방향
    • 대구시 도시기본계획 및 공사 장기발전계획과 연계추진
    • 도시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신시가지로 조성
    • 지역간 균형개발과 전원주택지 조성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휴식공간 배치 병행
    • 택지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신규사업후보지 확보
  •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촉진법 - 새창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 새창
    •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 새창
  • 택지개발 사업절차 저장
  • 택지개발 사업절차
    • 예정지구 지정 단계
    • 1.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사업시행예정자 에서 국토해양부장관)
      • 20만㎡미만 지구 : 시·도지사(2이상 시·도에 걸치거나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외)
      •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 제출
      • 공람(필요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 행위제한
      2.주민 등 의견청취(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3.택지개발계획 관련서류 제출(지구지정제안자 에서 국토해양부장관)
      4.관계실·과 및 관계기관협의, 지자체 의견수렴(국토해양부장관)
      5.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00만㎡미만 지구 : (생략)
      6.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20만㎡미만 지구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6과7번] 사이에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환경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단계(소방방재청)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완료(지식경제부)
      7.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계획 포함) 지정·고시(국토해양부장관)
      • 20만㎡미만 지구 : 시·도지사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 실시계획단계
    • 8.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택지공급계획 포함) 승인신청(사업시행자 에서 시·도지사)
      • 국가시행 사업,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
      9.관계실·과 및 관계기관협의, 지자체 의견수렴
      10.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00만㎡미만 지구
      • 100만㎡이상 지구 : 지구지정단계 심의필로 생략
      [10과11]사이에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환경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단계(소방방재청)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완료(지식경제부)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11.실시계획 승인·고시(시·도지사) - 국가시행 사업,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 12.공사착공(사업시행자)


    • 사업준공단계
    • 13.공사준공 및 준공검사(시·도지사)
      • 국가시행 사업,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
      • 국가·지자체·토공·주공 시행 : 사업시행자에게 위탁
      14.사업준공 및 보고(사업시행자 에서 국토해양부장관)
      • 준공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 : 10년간
        (330만㎡이상 신도시 : 2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