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개발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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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추진현황 구분 지구명 면적(㎡) 주택건설(세대) 사업기간 비고 계 11개지구 6,650,218.2 79,308.0 - - 사업완료 10개지구 6,267,913.2 71,838.0 1987 ~ 2007 지산, 범물, 상인, 시지, 노변, 용산, 장기, 동서변, 학정, 죽곡 개발중 죽곡2지구 382,305.0 2,499.0 2003 ~ 2011 단지조성공사중 - 개발방향
- 대구시 도시기본계획 및 공사 장기발전계획과 연계추진
- 도시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신시가지로 조성
- 지역간 균형개발과 전원주택지 조성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휴식공간 배치 병행
- 택지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신규사업후보지 확보
- 관련법령
- 택지개발 사업절차

- 예정지구 지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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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사업시행예정자 에서 국토해양부장관)
- 20만㎡미만 지구 : 시·도지사(2이상 시·도에 걸치거나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외)
-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 제출
- 공람(필요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 행위제한
- 100만㎡미만 지구 : (생략)
- 20만㎡미만 지구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환경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단계(소방방재청)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완료(지식경제부)
- 20만㎡미만 지구 : 시·도지사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 실시계획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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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택지공급계획 포함) 승인신청(사업시행자 에서 시·도지사)
- 국가시행 사업,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
- 100만㎡미만 지구
- 100만㎡이상 지구 : 지구지정단계 심의필로 생략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환경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단계(소방방재청)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완료(지식경제부)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 사업준공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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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공사준공 및 준공검사(시·도지사)
- 국가시행 사업,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
- 국가·지자체·토공·주공 시행 : 사업시행자에게 위탁
- 준공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 : 10년간 (330만㎡이상 신도시 : 2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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