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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공급주택의 유형

  • 공사공급주택의 유형-주택공급에 따른 분류
    주택공급에 따른 분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국민주택등 「국민주택」과 「국가지자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m2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

    공사공급주택의 유형
    영구임대주택
    다가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5년) 공공분양주택 민영주택
    영구임대주택안내 화면으로 이동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3.1㎡~39.6㎡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
    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
    다가구주택안내 화면으로 이동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60㎡이하) 등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전용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
    하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당해 연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거 해당시기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지방일간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신청자격

  • 신청자격
    공급규모 공급대상
    전용 85㎡이하
    (단, 85㎡ 초과는 청약
    예금가입자에게 공급함)
    무주택세대주인 청약저축가입자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후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
    제1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 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