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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가이드 - 대구도시공사의 고객가이드입니다.

상가분양절차

  • 상가분양절차
    절차 내용
    1. 공고 최초신청접수일로부터 5~7일 이전
    공고사항 : 상가 등의 공급물량, 공급면적, 입찰(추첨)일시 및 장소, 신청자격, 신청구비서류, 대금납부 조건 등
    2. 등록, 입찰 입찰분양 : 신청자격 없이 일반공개경쟁 입찰
    추첨분양 : 추첨으로 결정
    *준비서류 : 인장지참,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3. 낙찰자 결정 입찰분양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추첨분양 : 추첨으로 결정
    4. 계약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계약서 (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낙찰가의 10~20%이내)
    -재공고 입찰후 미계약 잔여분에 대하여 선착순 수의계약
    5. 중도금수납 중도금은 계약체결기한 종료익일부터 3~6개월이 경과한 후 받을 수 있음
    중도금은 상가등 가격의 40%이내
    6. 개점 상가 : 주택입주시까지 개점
    용지 : 대지사용가능일 이후로 잔금완납 후 사용
    -잔금은 상가 등 가격의 50%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 지적공부정리 후 잔금완납 이후

상가임대방법

  • 상가임대방법
    임대
    방법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기간
    질의건수 주요유의사항
    입찰신청서 계약시
    추첨에 의하되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수의
    계약
    예정 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
    일반적으로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 입찰참가신청서
      (공사양식으로 등록
      장소에서 배부)
    - 도장
      (대리신청자는 위임
      용 인감증명서 1통
      제출)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또는
      해당지구 교환가능
      한 은행발행 자기앞
      수표)
    -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
      증명서)
    - 계약금
      (입찰보증금은 계약
      금의 일부로 대체)
    - 신분증
    - 인감도장
    - 계약체결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
      에 귀속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
      장소에 비치된 입찰
      유의서, 관계도면
      (분양안내팜플렛
      포함), 건축규제
      사항 및 주요 계약
      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도시계획 및 건축
      허가상의 규제사항
      은 매수자가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하여야 하므로
      분양신청전 현장
      답사 및 제한사항을
      확인하 신 후 분양에
      참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