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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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절차 절차 내용 1. 공고 최초신청접수일로부터 5~7일 이전
공고사항 : 상가 등의 공급물량, 공급면적, 입찰(추첨)일시 및 장소, 신청자격, 신청구비서류, 대금납부 조건 등2. 등록, 입찰 입찰분양 : 신청자격 없이 일반공개경쟁 입찰
추첨분양 : 추첨으로 결정
*준비서류 : 인장지참,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3. 낙찰자 결정 입찰분양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추첨분양 : 추첨으로 결정4. 계약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계약서 (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낙찰가의 10~20%이내)
-재공고 입찰후 미계약 잔여분에 대하여 선착순 수의계약5. 중도금수납 중도금은 계약체결기한 종료익일부터 3~6개월이 경과한 후 받을 수 있음
중도금은 상가등 가격의 40%이내6. 개점 상가 : 주택입주시까지 개점
용지 : 대지사용가능일 이후로 잔금완납 후 사용
-잔금은 상가 등 가격의 50%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 지적공부정리 후 잔금완납 이후
상가임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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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방법 임대
방법낙찰자
결정계약체결
기간질의건수 주요유의사항 입찰신청서 계약시 추첨에 의하되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수의
계약예정 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일반적으로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입찰참가신청서
(공사양식으로 등록
장소에서 배부)
- 도장
(대리신청자는 위임
용 인감증명서 1통
제출)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또는
해당지구 교환가능
한 은행발행 자기앞
수표)-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
증명서)
- 계약금
(입찰보증금은 계약
금의 일부로 대체)
- 신분증
- 인감도장
- 계약체결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
에 귀속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
장소에 비치된 입찰
유의서, 관계도면
(분양안내팜플렛
포함), 건축규제
사항 및 주요 계약
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도시계획 및 건축
허가상의 규제사항
은 매수자가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하여야 하므로
분양신청전 현장
답사 및 제한사항을
확인하 신 후 분양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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